카테고리: 내부정보관리규정

내부정보관리규정(2017.05.23)

내부정보관리규정(2015.05.15)

 제1장    총 칙제1조(목적)이 규정은 법령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․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용어의 정의)①   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②   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