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1.일 시 : 2017년 3월 17일 (금) 오전 09시
2.장 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2길 47 ㈜싸이맥스 본사 대강당
3.회의목적사항
<보고안건>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
<부의 안건>
제1호 의안 : 제12기(2016년 1월 1일 ~ 2016년 12월31일)
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* 이익잉여금처분(안) 승인 (현금배당 1주당 250원)
제2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2-1호 사내이사 정구용 선임의 건
2-2호 사내이사 이명규 선임의 건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4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4.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6.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(1)직접행사 : 본인신분증
(2)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2017년 3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