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총회 소집공고
(제12기 임시주주총회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12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– 아 래 –
1.일 시 : 2016년 8월 31일 (수) 오전 9시
2.장 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2길 47 동탄공장 대강당
3.회의목적사항
<보고안건>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<부의안건> 제1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4.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2016년 8월 12일
주식회사 싸이맥스
대표이사 정구용, 배도인 (직인생략)